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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佩文韻府. 77 / 패문운부. 77
- 序文에 依하면 陰幼遇의 韻府羣玉과 凌稚隆의 五車韻瑞는 簡單하여 詳細하지 못하고 疏略하여 完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引據에 錯誤가 많았기 때문에 康熙 43年 (1701) 6月에 聖祖가 直接 翰林 諸臣들과 함께 親히 考訂하고 訛 을 證明하여 脫漏된 것은 增加하고 或間 某經 某史의 某字 某事가 未備한 것이 있으면 ...
- 佩文韻府. 76 / 패문운부. 76
- 序文에 依하면 陰幼遇의 韻府羣玉과 凌稚隆의 五車韻瑞는 簡單하여 詳細하지 못하고 疏略하여 完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引據에 錯誤가 많았기 때문에 康熙 43年 (1701) 6月에 聖祖가 直接 翰林 諸臣들과 함께 親히 考訂하고 訛 을 證明하여 脫漏된 것은 增加하고 或間 某經 某史의 某字 某事가 未備한 것이 있으면 ...
- 佩文韻府. 75 / 패문운부. 75
- 序文에 依하면 陰幼遇의 韻府羣玉과 凌稚隆의 五車韻瑞는 簡單하여 詳細하지 못하고 疏略하여 完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引據에 錯誤가 많았기 때문에 康熙 43年 (1701) 6月에 聖祖가 直接 翰林 諸臣들과 함께 親히 考訂하고 訛 을 證明하여 脫漏된 것은 增加하고 或間 某經 某史의 某字 某事가 未備한 것이 있으면 ...
- 佩文韻府. 74 / 패문운부. 74
- 序文에 依하면 陰幼遇의 韻府羣玉과 凌稚隆의 五車韻瑞는 簡單하여 詳細하지 못하고 疏略하여 完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引據에 錯誤가 많았기 때문에 康熙 43年 (1701) 6月에 聖祖가 直接 翰林 諸臣들과 함께 親히 考訂하고 訛 을 證明하여 脫漏된 것은 增加하고 或間 某經 某史의 某字 某事가 未備한 것이 있으면 ...
- 佩文韻府. 73 / 패문운부. 73
- 序文에 依하면 陰幼遇의 韻府羣玉과 凌稚隆의 五車韻瑞는 簡單하여 詳細하지 못하고 疏略하여 完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引據에 錯誤가 많았기 때문에 康熙 43年 (1701) 6月에 聖祖가 直接 翰林 諸臣들과 함께 親히 考訂하고 訛 을 證明하여 脫漏된 것은 增加하고 或間 某經 某史의 某字 某事가 未備한 것이 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