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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률. 제7책
    明律. 第七冊 / 명률. 제7책
    저자: 劉惟謙...[等]著 / 유유겸 외
    출판사: [刊寫者未詳]
    이것은 明나라에서 施行하던 刑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基本으로 많이 參酌하여 施行하였던 것으로 東洋에 있어서는 가장 具體的으로 되고 또 文明한 것이었다. 그런데 本書의 第一冊 第一卷으로부터 第六冊 第三十卷까지의 內容은 全部가 刑法의 基本法으로 된 것이고 끝으로 第七冊부터 第九冊까지의 各條例는 ...
    명률. 제6책
    明律. 第六冊 / 명률. 제6책
    저자: 劉惟謙...[等]著 / 유유겸 외
    출판사: [刊寫者未詳]
    이것은 明나라에서 施行하던 刑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基本으로 많이 參酌하여 施行하였던 것으로 東洋에 있어서는 가장 具體的으로 되고 또 文明한 것이었다. 그런데 本書의 第一冊 第一卷으로부터 第六冊 第三十卷까지의 內容은 全部가 刑法의 基本法으로 된 것이고 끝으로 第七冊부터 第九冊까지의 各條例는 ...
    명률. 제5책
    明律. 第五冊 / 명률. 제5책
    저자: 劉惟謙...[等]著 / 유유겸 외
    출판사: [刊寫者未詳]
    이것은 明나라에서 施行하던 刑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基本으로 많이 參酌하여 施行하였던 것으로 東洋에 있어서는 가장 具體的으로 되고 또 文明한 것이었다. 그런데 本書의 第一冊 第一卷으로부터 第六冊 第三十卷까지의 內容은 全部가 刑法의 基本法으로 된 것이고 끝으로 第七冊부터 第九冊까지의 各條例는 ...
    명률. 제4책
    明律. 第四冊 / 명률. 제4책
    저자: 劉惟謙...[等]著 / 유유겸 외
    출판사: [刊寫者未詳]
    이것은 明나라에서 施行하던 刑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基本으로 많이 參酌하여 施行하였던 것으로 東洋에 있어서는 가장 具體的으로 되고 또 文明한 것이었다. 그런데 本書의 第一冊 第一卷으로부터 第六冊 第三十卷까지의 內容은 全部가 刑法의 基本法으로 된 것이고 끝으로 第七冊부터 第九冊까지의 各條例는 ...
    명률. 제3책
    明律. 第三冊 / 명률. 제3책
    저자: 劉惟謙...[等]著 / 유유겸 외
    출판사: [刊寫者未詳]
    이것은 明나라에서 施行하던 刑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基本으로 많이 參酌하여 施行하였던 것으로 東洋에 있어서는 가장 具體的으로 되고 또 文明한 것이었다. 그런데 本書의 第一冊 第一卷으로부터 第六冊 第三十卷까지의 內容은 全部가 刑法의 基本法으로 된 것이고 끝으로 第七冊부터 第九冊까지의 各條例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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