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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조(한성부)당상구선생안. 1
    京兆(漢城府)堂上舊先生案. 1
    경조(한성부)당상구선생안. 1
    저자: 漢城府 編 / 한성부
    권책수: 2
    발행자: [刊寫者未詳]
    발행년: ,仁祖 18年 庚辰[1640]~英祖 52年 丙申[1776]
    청구기호: 고 911.0091-ㅎ313ㄱ-1
    판사항: 筆寫本
    형태사항:1冊:匡郭:四周雙邊 版心:空白 半廓:41.9×30cm 行數:紅線界 12 每行字數:上段 5字 中段 8字內外 下段字數不一;49×33.5cm
    발행사항: [漢城]:[漢城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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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한성부)당상구선생안. 1
내용보기
키워드
사법    행정    조선
내용
本書는 漢城府 判尹(正二品) 左尹(從二品) 右尹(從二品) 等 正三品 以上의 堂上官으로 在職하였던 舊職員名簿로 同府에서 繼續 聯載하여 永久保存하는 文書인데 그 內容을 考察할 것 같으면 世祖時의 金從舜을 爲始하여 丙子胡亂以前의 舊官들은 兵火로 因한 名薄燒失로 겨우 人名만을 記載하는데 그치고 丙子年 다음 해인 丁丑으로부터는 記載內容이 具禮的으로 되었는데 이것마저 英祖 52年 丙申(1776) 正月 右尹 李미까지 記載하고 中斷되고 말았다. 本書의 卷頭에 前職者에 對한 禮遇에 賻儀에 限하여 決定한 意趣만을 特別히 揭載한 것을 보면 本書를 更新 備置하기 以前에는 前記와 같이 賻儀의 前例가 固守하여 왔었던 것인데 丙子胡亂과 같은 大混亂을 經過한 卽後 本書를 更新함에 있어 이 前例를 疎忽히할 念慮가 있는 까닭으로 明文으로써 이를 確定한 것이라고 推知된다.